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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투시 할인 대박" 주문했는데 한달째 무소식…쇼핑몰 주소 봤더니

머니투데이 정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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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7개월간 150건 피해 상담

스투시 사칭사이트 /사진=서울시

스투시 사칭사이트 /사진=서울시



# A씨는 지난 3월25일 인스타그램에서 'S'브랜드 의류 제품을 할인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해외사이트에서 150 달러를 결제했다. 이후 배송에 대한 아무런 안내가 없어 해당 사이트를 몇 차례 다시 접속했으나 매번 사이트 정보가 변경됐다. 사이트에 표시된 이메일 주소도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았다.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해 보니 위험 사이트라며 접속하지 말라는 안내가 나왔다. 상품도 한 달 가까이 배송되지 않아 사기 피해로 의심되는 상황이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SNS(소셜 미디어) 광고를 내고 유명 패션 브랜드 사칭 사이트로 유인한 후 상품을 결제하게 한 뒤 물품을 발송하지 않고 사이트 운영을 중단하는 이용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서울시는 27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7개월간 유명 패션 브랜드 사칭 사기 사이트 피해상담 건수는 150건, 피해 금액은 1907만 원에 달했다. 사이버먼데이·블랙프라이데이 등 할인 행사가 집중된 연말부터 급격히 증가해 최근에도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유명 패션 브랜드 사칭 사기 사이트는 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 SNS 광고로 연결된다. 해당 브랜드의 공식 홈페이지와 외관이 유사하다 보니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했다 피해를 본 경우가 많다. 사기사이트는 일반적인 도메인 확장자인 '***.COM'이 아닌 '***.TOP', '***.SHOP', '***.LIVE', '***.VIP' 등 신규 도메인 확장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SNS 광고로 연결된 온라인쇼핑몰은 도메인 주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서울시가 적발한. 유명 브랜드 사칭 사이트 /자료=서울시

서울시가 적발한. 유명 브랜드 사칭 사이트 /자료=서울시



사칭 사기 사이트의 경우 대부분 해외서버로 운영되고 있어 피해 발생 시 즉각적인 사이트 접속차단 등 조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서울시는 온라인쇼핑몰 사기 피해 예방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피해 발생 시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ISP(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에 즉시 접속 차단요청이 가능하도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에 제도 개선을 제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기 사이트로 의심되면 상품 페이지와 주문·결제 내역 등의 화면을 캡처해 보관하라고 조언했다. 결제일로부터 2주 이내에 상품이 배송되지 않으면 신용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해당 해외 결제 건에 이의제기를 신청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조정절차를 거쳐 결제 취소 및 환급 등의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SNS 광고로 연결되는 유명 브랜드 쇼핑몰 중 할인율이 지나치게 높은 곳은 사기 사이트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며 "시민들의 유명 패션 브랜드 사칭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 및 제도개선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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