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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 발언·위협" 퇴학된 고교생…法, '절차 하자'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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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설문에서 다수 '성희롱성 발언 일삼아' 지적
앞서 복장 불량으로 출석정지 징계…청문 후 퇴학
재판부 "방어권 행사·징계 의결 하자"…일부 인용
[서울=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대법원 제공). 2025.04.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대법원 제공). 2025.04.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징계 전력이 있는 학생이 성희롱성 발언을 하거나 축제 도중 위협적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퇴학 처분을 받았지만, 법원은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최근 A 학생이 퇴학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교장을 상대로 낸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A 학생은 지난 2023년 9월 해당 고교 2학년에 다니던 중 '기본 품행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퇴학을 당했다. 교장은 법정에서 '축제 중 교사의 생활지도에 불응하고 학생들에게 위협감을 조성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같은 해 8월 교내 축제 후 학교 측은 전교생 대상 익명 설문조사를 했다. 'A 학생이 무대에 오른 다른 여학생의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 '외모가 떨어지는 친구들에게 야유와 욕설을 했다'는 답변이 나왔다.

학생회 학생들도 'A 학생을 비롯한 7명이 강당 문을 열기 위해 문을 발로 차거나 고성을 질렀다', '나가달라 요구했으나 무시하고 문을 열었다', '규칙을 안 지키고 마음대로 맨 앞에 앉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

A 학생은 같은 해 8월 사복이나 슬리퍼 착용을 금한 교칙을 수차례 어기고 발목 부상을 주장하며 크룩스를 신고 나와 '출석정지 5일'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이 또한 1학년 때 '사회봉사 5일' 징계에 따른 가중처벌이었다.


해당 고교 교칙에는 출석정지 징계가 끝난 후 다시 상응하는 행위를 하면 퇴학이 가능하다는 규정도 있었다.

고교 측은 이를 바탕으로 징계 절차에 착수해 A 학생과 부모를 특별선도위원회에 참석 시킨 후 퇴학을 결정했다.

그러자 A 학생과 친권자인 부모는 "축제를 방해하거나 야유나 욕설을 포함한 일체의 불량스러운 언행을 한 일이 없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더불어 복장 규정을 어겨 받은 출석정지 5일 처분도 무효라고 다퉜다.


A 학생이 불합리한 좌석 배치를 정당하게 문제 삼은 것인데 퇴학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재판부는 복장 규정 관련 출석정지는 위법하지 않다며 A 학생의 주장을 기각했다. 또 학교가 생활지도 규정과 다수의 학생 등의 진술을 토대로 징계 절차를 밟았고 당사자 청문도 실시해 퇴학을 '무효'라 볼 수 없다고 했다.

A 학생과 부모는 욕설이나 성희롱성 발언 등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설령 학교가 오인했다 하더라도 "징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A 학생의 퇴학 징계를 결정한 특별선도위원회 의결 과정과 A 학생에게 보낸 출석 통지서, 징계 결정 이후 보낸 퇴학처분서의 형식은 문제라고 판단했다.

해당 고교는 출석 통지서와 퇴학 처분서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사안 내용이 '기본품행 미준수'라고만 적었다.

특별선도위 청문 절차에서 A 학생과 모친이 '성희롱 발언' 등의 진위 여부를 따지자 교감이 '교사의 착석 지시에 불응한 행위만 징계 심의 대상'이라 답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고교 측은 청문을 마친 후 재결서에 '착석 지시 불응' 뿐만 아니라 '강당 문 앞에서 욕설을 하며 위협을 가함', '억지로 강당 문을 열고 들어감' 등을 기재했다.

교장도 재판 과정에 '착석 지시' 불응 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 제반 행위도 고려해 퇴학 처분을 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를 "다른 비위행위와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됐다 할 수 없고,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나아가 해당 고교는 특별선도위 징계 심의는 재적 위원 3분의 2로 의결한다고 규정했는데, 정작 A 학생을 징계할 때 7명 전원이 참석했으나 위원장(교감)과 부장교사 2명이 빠진 채 4명의 찬성으로 퇴학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3분의 2 이상인 5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 징계 양정을 결정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퇴학 처분은 의결정족수의 하자가 있다"고 취소 사유가 된다고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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