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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 월급은 장인 뇌물'…미리 보는 문 전 대통령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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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기소…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배당
직무 관련성·대가성 두고 법정공방 전망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 참석차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 참석차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더팩트 | 김해인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 씨가 저가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2억1700여만원을 뇌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문 전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이스타항공 창업주이자 타이이스타젯 실소유주였던 이 전 의원에게 서 씨를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채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향후 진행될 재판의 쟁점은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이 '특혜 채용'에 해당하는지와 서 씨가 받은 급여 등이 문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서 씨가 항공업 관련 경력·능력이 전혀 없는데도 타이이스타젯에 고액 연봉으로 채용했다고 봤다. 이에 서 씨가 2018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와 태국 주거비 명목으로 받은 594만5632바트(약 2억1787만원)를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타이이스타젯은 당시 임직원 채용 계획이 없었는데도 이 전 의원의 지시에 따라 항공업 관련 경력·능력이 전혀 없는 서 씨를 상무 직급으로 특혜 채용하는 등 태국 이주 과정을 전폭 지원했다. 또 문 전 대통령이 딸 부부의 생활비를 지원하다가 서 씨의 취업 이후 생활비를 중단한 정황을 파악, 서 씨가 급여 등으로 직접적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같은 특혜 채용 대가로 이 전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내정 △21대 총선 출마를 위한 신속한 이사장 면직과 공천 △이스타항공 방북 전세기 선정 특혜 등을 받았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뇌물 혐의가 적용되려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등이 입증돼야 한다. 이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중진공 이사장직 등을 청탁하거나 반대로 문 전 대통령이 이 전 의원에게 사위의 채용을 청탁한 직접 증거는 없다. 문 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이에 검찰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 대법원 판례를 들며 대통령의 직무권한은 포괄적이므로 구체적 청탁 없이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사람이 대통령에게 금품을 줬다면 영향력을 실제 행사했는지 상관없이 뇌물죄가 성립된다고도 본다.

민간인인 옛 사위가 받은 돈을 공무원인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볼 수 있는지도 쟁점이다. 검찰은 역시 박 전 대통령 사건 판례를 들어 공무원과 민간인이 같은 실행 의사를 갖고 공무원 직무관련성 있는 뇌물 수수 행위를 했다면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씨와 다혜 씨가 당시 채용 전 태국을 방문해 부동산과 자녀 학교를 알아보고 관련 지원을 채용 조건에 포함시키는 등 공범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반면 문 전 대통령 측은 전 사위의 취업 사실을 몰랐다고 반박한다. 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은 사위의 취업을 사전에 알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도 취업을 부탁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며 "사위는 대기업 증권회사에서 수년간 기획 및 총무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고, 당시 사원이 9명에 불과했던 태국 회사에 취업할 자격이 충분했다. 실제 근무하고 급여를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은 물론 김정숙 여사, 서 씨, 다혜 씨를 조사하지 못하고 기소한 것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달 말까지 답변서를 제출하겠다고 검찰에 알렸고 실제 작성 중이었다"며 "최소한 사실관계 확인조차 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들이 짜 맞춰 놓은 가공의 사실에 기반을 둔 위법한 '벼락 기소'를 했다"며 반론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두 차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고, 서면조사 답변서 제출을 미루며 사실상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입장이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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