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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편의점. 연합뉴스 ※기사와 사진은 관계 없음 |
아들이 근무한 편의점 점주에게 “아들이 당한 만큼 그대로 하겠다”고 협박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ㄱ(5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ㄱ씨는 2023년 2월 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해고됐다는 생각에 편의점 점주 ㄴ씨에게 전화를 걸어 “내 아들이 당한 만큼 그대로 하겠다”, “나 니 두 자식도 내가 걸고 죽여버리려고 그랬어”, “난 자식 건드리면 내 모든 걸 걸고 죽여버릴 거야”라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씨는 4개월여 뒤 또다시 ㄴ씨에게 전화해 “다음부터 만날 때는 육탄전이야. 난 이제 가만히 못 참아”, “우리 아들 군대 가서 아주 짬밥에 엄청 많이 커서 내 아들이 니네 엄마를 죽일 수도 있어”, “난 분명히 너네한테 내 아들이 저지를 일에 대해 미리 선전포고 다 했어”라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폭행죄 등을 저질러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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