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승인 정보 공개 용납 않겠다"
기자 통신 기록 수색 및 체포 허용
"독립적 언론 재갈 물려" 비판
미국 법무부가 행정부의 민감한 정보가 언론을 통해 보도될 경우 기사 작성 기자의 통신 기록을 뒤지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시행되다가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폐기된 ‘제보자 색출 수사’를 부활시키는 조치다. 언론 탄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팸 본디 미국 법무장관은 이날 언론인 대상 수사 정책 변경을 공지하는 공문을 정부 기관에 보냈다. 해당 공문에서 본디 장관은 “기자들의 통신기록 수색은 다른 수사 기법을 모두 시도해 본 뒤 이뤄질 것”이라면서도 “법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들을 훼손하는 미승인 정보 공개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미국 수사기관이 장관 승인을 받아 기자들을 신문·체포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백악관의 ‘기자 수사 방침’은 처음이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1기 집권기(2017~2021년)에도 WP, CNN방송, 뉴욕타임스 등 기자들의 전화 사용 기록과 이메일을 수색해 정부 내 제보자를 색출했다. 이에 언론의 정부 감시 기능을 마비시킨다는 비판이 나왔고 2022년 바이든 행정부의 메릭 갈런드 당시 법무장관이 폐지했는데, 이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또 도입을 선언한 것이다.
미국 언론은 반발했다. 맷 머리 WP 편집총국장은 성명을 통해 “(언론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1조는 우리 민주주의의 중심”이라며 “정부의 기자 소환 및 통신기록 수색 시도는 독립 언론에 필요한 헌법적 권리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자 통신 기록 수색 및 체포 허용
"독립적 언론 재갈 물려" 비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 프란치스코 교황 장례식 참석을 위해 이동하는 대통령 전용기(에어포스원)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
미국 법무부가 행정부의 민감한 정보가 언론을 통해 보도될 경우 기사 작성 기자의 통신 기록을 뒤지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시행되다가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폐기된 ‘제보자 색출 수사’를 부활시키는 조치다. 언론 탄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기 때도 그러더니...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팸 본디 미국 법무장관은 이날 언론인 대상 수사 정책 변경을 공지하는 공문을 정부 기관에 보냈다. 해당 공문에서 본디 장관은 “기자들의 통신기록 수색은 다른 수사 기법을 모두 시도해 본 뒤 이뤄질 것”이라면서도 “법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들을 훼손하는 미승인 정보 공개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미국 수사기관이 장관 승인을 받아 기자들을 신문·체포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백악관의 ‘기자 수사 방침’은 처음이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1기 집권기(2017~2021년)에도 WP, CNN방송, 뉴욕타임스 등 기자들의 전화 사용 기록과 이메일을 수색해 정부 내 제보자를 색출했다. 이에 언론의 정부 감시 기능을 마비시킨다는 비판이 나왔고 2022년 바이든 행정부의 메릭 갈런드 당시 법무장관이 폐지했는데, 이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또 도입을 선언한 것이다.
팸 본디 미국 법무장관이 지난 22일 워싱턴 법무부 청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
"헌법적 권리 위협" 반발
미국 언론은 반발했다. 맷 머리 WP 편집총국장은 성명을 통해 “(언론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1조는 우리 민주주의의 중심”이라며 “정부의 기자 소환 및 통신기록 수색 시도는 독립 언론에 필요한 헌법적 권리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현종 기자 bell@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