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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하다 소주병으로 폭행당해 45바늘 꿰맸는데…회사는 '자발적 퇴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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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사진=JTBC '사건반장')



[서울=뉴시스]장가린 인턴 기자 = 경기도 평택의 한 반도체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20대 남성이 회식 자리에서 선임 직원에게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었지만, 회사는 이를 자발적 퇴사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2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20대)는 2023년 6월 전역 후 반도체 공사 현장에서 여러 회사와 근무해 왔으며, 지난해 12월부터는 용접·배관 작업을 보조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

사건은 지난 3월 5일, 팀장이 주관한 첫 회식 자리에서 발생했다.

A씨에 따르면 그는 회식 중 평소 친분이 있던 40대 직원과 약간의 말다툼이 있었고, 곧장 상황을 수습한 뒤 잠시 밖에 나가 담배를 피우고 돌아왔다.

그런데 갑자기 같은 직급의 50대 고참 직원이 소주병으로 A씨의 머리를 내리쳤고, 이어 깨진 병으로 얼굴과 목 등을 여러 차례 공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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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사진=JTBC '사건반장')



이 사건으로 A씨는 귀, 턱, 목 부위에 큰 상처를 입어 45바늘을 꿰매는 수술을 받았고,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흉터 치료는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소견도 나왔다.

A씨는 "평소 해당 고참 직원과 별다른 갈등이 없었다"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아직도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가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버릇이 없어서 그랬다",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변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가해자는 특수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A씨는 "합의할 생각도 없고, 형사 재판 이후 민사 소송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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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사진=JTBC '사건반장')



그러나 사건 이후 회사 측의 대응은 더욱 황당했다.

A씨는 회사에 산업재해 신청과 병가를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회식이 회사가 주최한 공식 업무가 자리가 아닌 팀 내에서 진행한 사적 모임이라는 이유로 산재가 거절됐고, 병가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후 회사는 여러 차례 온라인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강요했고, 이를 거부했음에도 내 의사와 무관하게 퇴사 처리됐다"고 말했다.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사건 발생 다음 날인 3월 6일 자로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처리가 된 사실을 확인했다.

퇴사를 권유할 당시 이미 퇴사 처리가 이뤄졌던 것이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A씨는 치료를 위해 휴식을 원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본인 요청에 따라 사직 처리 절차가 진행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A씨는 "사직서를 제출한 적도 없고, 퇴사를 원한다는 말을 한 적도 없다"며 "사건 발생 후 이틀 정도 지난 시점에 회사 측과 산재와 병가 여부를 논의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A씨는 회사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낸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wkdrkf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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