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는 어제(25일) 중국인 A씨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다섯차례에 걸쳐 SNS 오픈채팅방에서 돈 거래를 조건으로 현역 군인을 포섭한 뒤, 한미 연합연습 진행 계획 등 내부 기밀자료를 캐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씨가 기밀 자료를 거래할 때 특정 장소에서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등 전형적인 스파이수법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군방첩사령부는 기밀제공자에 대가를 제공하려 제주도에 입국한 중국인 A씨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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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주(bo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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