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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임종철 |
주거침입강간으로 처벌받고 자신이 인테리어 공사한 여성의 집에 또다시 무단침입한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판사 김샛별)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4일부터 12월20일까지 B씨가 거주하는 인천 서구 오피스텔 내부에 11차례 무단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1년 12월과 지난해 2월 B씨 집 인테리어 공사를 맡았다.
A씨는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뒤 돌려주지 않은 도어락 스마트키를 이용해 B씨 집 내부에 들어갔다. B씨가 사는 오피스텔에는 공동 현관문이 있었으나 A씨는 일하는 과정에서 비밀번호를 알게 됐다.
A씨는 주거침입강간·주거침입강간미수·주거침입 등 범죄로 징역형을 비롯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었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다"며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주거지에서의 안전과 평온을 심각하게 훼손당했다"고 했다.
김 판사는 "다만 A씨가 피해자에게 합의금 15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했다"며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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