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폭행·특수재물손괴·업무방해 등으로 기소
법원 "죄책 매우 무겁고 법질서 훼손하려 해"
법원 "죄책 매우 무겁고 법질서 훼손하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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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정읍=뉴시스]강경호 기자 = 술집에서 다른 손님을 폭행하거나 사기 행각을 벌이는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판사 윤봉학)는 사기, 폭행, 상해, 특수협, 업무방해 등 모두 10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 2월께까지 수차례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고, 술집에서 다른 손님을 폭행하거나 친구인 주점 주인을 흉기로 협박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벌인 범행 방법도 다양했다. 광주나 전주에서 전북 부안까지 택시를 타면서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는 일도 빈번했고, 지인이 담보로 맡긴 차량을 되찾아주겠다며 돈을 받은 뒤 빚을 갚는데 사용하거나 간병비·숙박비를 제대로 지불하지도 않았다.
또 전주시내 여러 술집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이거나, 광주에 있는 지인의 주점으로 들어가 의자를 걷어차고 집어던지며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든 채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기도 했다.
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를 본 이들만 18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2월 전주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고령의 택시기사를 폭행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논란이 된 인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택시 기사 폭행 문신남' '전주 양아치' 등의 제목을 올리며 영상으로 수익 창출 활동을 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폭행·상해, 사기,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을 저질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또 수사기관의 출석에도 불성실하게 응했고 수사가 이뤄지고 있던 와중에도 범행을 하는 등 이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고 질책했다.
이어 "피고인은 법질서에 대해서 순응하는 태도가 아닌 이를 훼손하려는 인식이 더욱 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점을 모두 고려했을 때 이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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