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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 공개된 박찬성./사진=대전지검 제공 |
검찰이 동거인을 살해한 혐의로 박찬성(64)을 구속 기소하고 신상을 공개했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허성규)는 살인 혐의를 받는 박씨를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 30분쯤 대전 중구 호동 소재 60대 동거인 A씨 거주지에서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박씨는 A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벽돌로 유리창을 깨고 집 안으로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다. 박 씨는 갱생 보호 기관에서 A 씨를 만나 동거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지검은 이 사건이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상 특정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유족이 신상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지난 17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박 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그의 신상정보는 이날 오후 1시 대전지검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박 씨는 2004년 3월엔 전북 전주 완산구 동서학동의 지인 집에서 지인 소개로 알게 된 B 씨(50)가 욕설하며 시비를 걸자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징역 15년 형에 처해졌다. 이후 출소한 박 씨는 2022년 3월 충남 금산군의 지인 집에서 돈을 빌려달라는 지인 부탁을 거절하며 다툼이 생기자 또 흉기를 휘둘렀다. 박 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선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2년 형에 처해졌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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