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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탕후루 사업을 시작했다가 결국 빚더미에 앉은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여성이 조언을 구했다.
2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탕후루 가게가 망해 빚이 생긴 부부가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사연이 전해졌다.
아이 두 명을 낳고 15년째 결혼 생활중인 주부 A씨는 “친구 소개로 구청 공무원인 남편을 만났다. 공무원이 급여가 많지 않다는 건 알았지만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겠다는 기대가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는 “5년 전 남편은 갑자기 아이들이 커가는데 급여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걱정했다. 1억원을 대출받고 지인들에게 5000만원을 빌려 당시 인기를 끌던 탕후루 가게를 열었다. 남편은 무조건 수익이 보장된다며 큰소리를 쳤다”고 했다.
그러면서 “처음엔 매출이 상당했지만 점점 판매수익이 줄더니 급기야 월매출이 10만원도 안 됐다. 하는 수 없이 남은 임대 기간의 월세를 다 내고 사업을 접어야 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A씨에 따르면 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2억원이 됐고 지인들에게 이자를 주느라 제2금융권까지 손을 댔다. 결국 3000만원 빚이 더 생긴 것이다.
A씨는 “다행인 건 남편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 아파트를 팔고 빌라를 샀는데 제 명의로 해놨다는 거다”며 “지금은 빚이랑 빌라밖에 안 남았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남편과 매일 싸우게 됐는데 남편이 먼저 이혼 얘기를 꺼냈다. 남편 빚 때문에 제 명의 빌라가 어떻게 될까 봐 불안하다”고 했다.
이에 임경미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불가능하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권리 주체만 행사할 수 있고 타인에게 양도되지 않는 권리라 채권자가 이를 대신해 행사할 수 없다”고 했다.
A씨가 자기 명의의 빌라를 그대로 소유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이 확정된다면 추후 남편의 채권자들이 이 재산분할을 문제 삼아 ‘채권 취소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없을까.
임 변호사는 “혼인 기간에 A씨의 단독 명의로 취득했기에 우선 A씨의 소유로 인정되나 만약 소송을 통해 채권자들이 이 부동산의 소유 당시 남편의 실질적인 대가 지급 등을 입증하게 되면 남편의 공동소유로 인정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편이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채권자 취소 소송 대상이 없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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