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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1600억원대 세금 반환소송…대법, 정부 승소 취지 파기환송(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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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대법서 취소된 세금 반환소송
반환 대상 세금액수는 1682억원 가량
1·2심 "정부·서울시, 세금 돌려줘야"
대법 "원천징수의무자에 환급금 귀속"
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04.25.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대법원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1600억원대 세금 반환소송을 정부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날 론스타펀드 등 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론스타 등은 외환은행과 극동건설, 스타리스의 발행주식에 투자할 목적으로 자금을 출연해 버뮤다국에 KEB홀딩스 L.P. 등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다시 벨기에에 LSF-KEB홀딩스SCA 등의 지주회사를 세웠다.

LSF-KEB홀딩스SCA는 2003~2005년 외환은행 주식 약 4억1675만주를 취득해 2007년 4167억5000만원을 배당금으로 받았고, 이후 증권사를 통해 주식 8770만주를 1조1928억원에 팔아 이득을 얻었다.

또 이들은 극동건설과 스타리스의 주식을 사고 배당금을 받은 후 이를 팔았지만 한·벨 조세조약 적용을 주장하며 별도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당시 '먹튀' 논란이 크게 일었다.

이후 세무당국은 세무조사 후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는 지주회사들이 아닌 론스타가 맞다며 법인세를 부과했다.


론스타 측은 불복해 소송을 냈고, 세금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2017년 10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과세가 위법이라는 취지다.

이후 론스타는 취소된 법인세 중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또 취소된 지방소득세도 돌려달라며 서울시 등을 상대로 유사 취지의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원천징수 세액으로 법인세가 공제·충당된 점에서 정부가 법인세 1530억원, 서울시가 지방소득세 152억원 총 1682억원을 론스타 측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세금의 환급청구권은 론스타가 아닌 세금을 납부한 회사에게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이상 원천징수세액 환급금을 법인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충당 처리한 효력이 소멸하게 됐다"며 "이에 따라 공제·충당 처리된 원천징수세액에 관한 환급청구권은 납부 명의자인 원천징수의무자들에게 속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법인세 부과처분은 원천징수 과정에서 기준이 되었던 중간 지주회사들을 납세의무자로 삼았던 것이 아니라 그 상위투자자인 원고들이 실질귀속자로서 납세의무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원천징수세액이 원천징수의무자들 명의로 납부된 이상 국세환급금에 대한 권리는 원천징수의무자들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천징수의무자들 명의로 납부된 세액이 원고들에 대한 법인세에 공제·충당된 적이 있다거나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원천징수세액 상당의 환급금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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