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성 이메일' 사유 인정돼…'경찰력 투입' 적절성 지적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도 대선에 불복하자고 선동하고 있는 전한길 씨가 경찰에 신변보호를 또 요청했습니다. 이번이 벌써 세 번째 연장으로 석 달 넘게 신변보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경찰의 신변보호 취지에 맞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계엄은 계몽령"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했던 강사 전한길 씨.
헌재의 대통령 파면 선고 이후엔 선관위 앞 시위에 나와 '대선 불복'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전한길/강사 (지난 18일) : (선거 규칙 개정 요구를) 만약에 안 받아준다면은 6월 3일 대통령 선거 보이콧해야 돼요.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개돼지야, 개돼지. 국민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주인이 되겠습니까. 개돼지가 되겠습니까.]
극단적 발언도 서슴지 않습니다.
[전한길/강사 (지난 18일) : 저는 선거 불복 운동, 대선 불복 운동할 겁니다. 목숨 겁니다. 저는 투신할 생각도 있습니다. 63빌딩 뛰어내릴 그럴 용의도 있으니까…]
전씨는 헌재에 이어 대선까지 대한민국의 공적 질서를 부정하면서도 경찰의 보호조치는 여전히 받고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전씨는 이달 초 세 번째로 신변보호 연장 신청을 해 승인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처음 신청한 지난 1월 말부터 두 번째로 승인된 3월에 이어 이달까지 석 달째 경찰 보호를 받으며 집회 활동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특히 2차 보호기간까지는 비상용 스마트워치뿐 아니라 출퇴근 시간대 순찰차량 1대, 경찰 인력 2명까지 전씨 보호에 투입됐습니다.
전씨가 '협박성 이메일을 받고 있다'는 사유가 인정된 건데 자발적인 행보로 논란에 휩싸인 인물에게 범죄 피해자 보호 목적의 경찰력을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경찰 관계자는 "원칙에 따라 검토해 결정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신변보호 취지상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료제공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
[화면출처 유튜브 '뉴시스' '전한길뉴스']
[영상편집 구영철 / 영상디자인 김윤나 / 취재지원 구영주]
김산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