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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5당 더 강해진 ‘쌍특검법’ 재발의… 대선 후 6월 중 처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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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5당 더 강해진 ‘쌍특검법’ 재발의… 대선 후 6월 중 처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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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진영 5개 정당이 25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특검법을 동시에 재발의했다. 두 특검법 모두 국회를 통과했다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이전 법안들보다 수사 범위가 확장되는 등 내용이 더 강화됐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5당 의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통합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5당 의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통합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이날 두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이로써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다섯 번째, 내란 특검법은 세 번째 발의됐다. 민주당은 이전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을 통합해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으로 재발의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특검법 발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통합 특검법은 김 여사와 명 씨의 공천 개입 의혹, 불법 여론조사 의혹을 포함해 (국민의힘) 오세훈·홍준표·윤상현 등이 (특검 수사 대상에) 들어간다”며 “또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과 건진법사 관련 의혹을 포함해 더욱 넓게 수사해 처벌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란특검법도 수사 대상이 이전의 6개에서 11개로 확대됐다. 또 이전 법안에서는 제외됐던 외환 혐의까지 포괄한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비상계엄 관련 내란 행위, 외환 관련 행위, 군사 반란을 특검법에 포함해 총망라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다음 달 안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두 특검법에 대한 논의와 의결 과정을 거치고 6·3 대선 후 6월 중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검찰의 재수사와 별개로 민주당은 특검법을 발의해 특검을 통해 모든 의혹을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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