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 검찰, 검찰로고 /사진=김현정 |
현역 군인들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수집하려 한 중국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중국인 A씨를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외국 정보기관 요원과 공모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5회에 걸쳐 현역 군인들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SNS 오픈채팅방에서 돈을 주겠다고 하며 현역 군인 등 범행 대상자를 물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군사기밀을 탐지할 수 있는 스파이 장비(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 등)를 보내고, 합의된 장소에 기밀 등을 남겨두고 나중에 찾아가는 비대면 범행 방식(데드드롭)으로 기밀 자료와 대가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국가안보저해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국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예림 기자 yes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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