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5일 아이컴포넌트(059100)에 단일판매·공급계약금액 100분의 50 이상 변경 등 공시 변경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결정 시한은 오는 5월 23일이다.
거래소는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 벌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1일간 매매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 벌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1일간 매매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