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서울고등검찰청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수사에 대한 재수사를 결정했습니다. 김 여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에도 '심신 쇠약'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앵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처음으로 국회를 찾았는데요. 전날 검찰의 기소에 대해서는 "정해진 방향대로 밀고 가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주요 이슈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었는데 다시 수사하게 된 거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재기수사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혐의가 없음, 그러니까 불기소 결정을 내렸던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항고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서울고검에서 다시 수사가 필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확인한 것이고요. 그 결정은 다시 재기수사를 한다, 종결되었던 사안에 대해서 다시 수사를 시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데. 재기수사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안에 대해서 다시 수사를 진행하고 들여다보게 된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재기수사를 하면 앞서 불기소 처분이 났던 것을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건가요?
[임주혜]
가능은 한 상황입니다. 재기수사 결정이 왜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을 보자면 일단 이전에 처분이 있었던 불기소 처분 당시와 상황이 달라졌다라는 판단이 담겨 있는 것인데요. 관련자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된 그런 의혹을 받아왔던 다른 관계자들이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것이 이전에 있었던 불기소 처분 당시와는 다른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할 상황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자들의 증언 같은 부분도 일부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 법리적인 부분이라든가 추가적으로 수사가 진행된다면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도 이런 계좌들이 사용되었는데 그 계좌들이 과연 시세조정에 가담되는 그와 관련된 계좌인지를 알았느냐 몰랐느냐에 대한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결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재기수사에 따른 결정의 내용이 불기소 처분과는 달라질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렇게 다시 수사하게 됐는데 또 논란이 됐던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무혐의가 나왔고 이것에 대한 항고는 기각이 됐어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기각이 되었습니다. 이 역시도 달라진 사유가 있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졌다라는 평가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여전히 이전에 판단받은 바와 마찬가지로 어떤 사정 변경은 있지 않았고 공직자의 배우자가 이와 관련한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만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청탁금지법의 조문의 취지나 규정, 이런 부분들이 감안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항고는 기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주변인도 없고 단순한 사건이기 때문이겠죠.
[임주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기각이 되었습니다.
[앵커]
그리고 다음 주에 국회 과방위에서 청문회가 열리는데 김건희 여사가 증인으로 채택이 됐거든요. 그런데 불출석사유서를 냈는데 심신쇠약이라는 이유예요. 이것도 사유가 되는 건가요?
[임주혜]
그렇죠. 심신쇠약을 이유로 해서 외출이 어렵다, 이런 사유를 제출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심신쇠약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지금 건강상 우려가 있다. 건강이 원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외출이 어렵다, 이런 취지로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주장하면서 여러 가지 파면 결정이 있고 그 이후에 대통령 관저를 나오고 사저로 들어가고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건강이 원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출을 하는 것이 좀 우려스럽다, 이런 사유를 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의 기소 사건이요. 딸과 사위가 연루된 사건이잖아요. 잠깐 정리해 주실까요?
[임주혜]
오래 수사가 걸렸습니다. 결국 뇌물과 관련된 부분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라고 칭하겠습니다. 전 사위가 채용된 부분이 있는데. 이 채용이 사실상 직무와의 관련이라든가 원래 전 사위가 하던 업무와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채용 자체가 특혜였다라는 주장이 제기가 된 것이고요. 특히 외국에 나가서 체류하는 체류 비용과 그리고 현재 그 기업으로부터 받은 월급 등 이런 부분들을 더하게 되면 2억 원이 넘습니다.
넘는 비용에 대해서 결국 이상직 전 의원으로부터 청탁, 대가를 받고서 이 대가를 행해주는 그 대가로써 이런 채용이 있었고 그에 따라 월급과 체류비를 지원받은 것이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금전적인 이득이 귀속된 것으로서 뇌물죄를 구성할 수 있다, 이런 혐의를 받는 것이고요. 2021년 12월에 시민단체 고발 이후에 약 3년 5개월여 만에 기소가 된 사안입니다.
[앵커]
그런데 결국 혐의가 뇌물죄인데 지금 돈을 받은 전 사위가 뇌물죄로 기소유예가 된 상황이고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제3자 뇌물죄가 아니고 직접뇌물죄란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임주혜]
이 사안이 법리적으로도 복잡한 상황인데요. 실질적으로 급여를 받은 당사자, 그러니까 금정적인 이득을 본 사람은 엄밀하게 보자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와 그리고 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 이득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귀속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하지만 법리적으로 구성을 했을 때 그렇다면 제3자 뇌물죄 그러니까 제3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금전적인 이득이 갔다라는 제3자 뇌물죄로 구성을 하려면 더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이 직무의 연관성이라든가 대가성 그리고 청탁 이런 부분들이 모두 입증이 돼야 돼서 조금 더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점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아무래도 직접 뇌물죄를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뇌물죄로 바로 적용이 되려면 적어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전부터 딸 부부의 생활비를 지원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 채용으로 인해서 그 생활비를 더 이상 지원할 필요가 없어졌고 그 부분만큼 직접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이득이 귀속된 것이다라는 논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아마도 검찰에서는 제3자 뇌물죄보다는 직접뇌물죄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문 전 대통령이 오늘 국회를 방문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검찰이 정해진 대로 밀고 가는 느낌이었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재판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오후 2시에 가수 김호중 씨의 항소심 선고가 있었는데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1심과 동일한 형량이 나왔습니다. 사실상 김호중 씨가 양형에 있어서 참작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많은, 130여 장에 달하는 반성문도 제출했다고 알려지고요. 기본적으로 모든 범죄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를 얘기하기는 했지만 이 부분이 2심 판단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보입니다.
김호중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전까지 음주 전력이 있었는지 여부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지만 동종의 그런 전과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사실상 초범이었고 그리고 전치 2주 정도의 부상이 사고 차량의 피해자에게 발생하긴 하였지만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유예형이라든가 더 가벼운 형량도 가능한 사안이다라는 평가도 있었는데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그런 정황이라든가 사고 직후에 바로 사고현장을 이탈해서 심지어 편의점에 들어가서 추가로 술을 마심으로써 일명 술타기 수법이라고 하죠, 정확한 음주측정을 방해하기 위한 그런 행위들을 했던 점, 실제로 10여 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두했다는 점, 그 이후에도 음주사실을 부인하다가 결국에는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는 점, 이런 과정들이 법원에서 판단하기에 지금 진정한 과연 반성을 사건 직후에 하였는가 이런 부분을 죄질이 좋지 못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1심에서도 동일한 형량 2년 6개월이 나왔는데 항소심에서도 추가적인 양형에 있어서 감형 없이 그대로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마지막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인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통신 가입자를 가지고 있는 SKT죠, 대국민 발표를 했습니다. 기자회견 내용 보고 대담 이어가죠.
[앵커]
유영상 SKT 대표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해킹이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는데 여러 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죠?
[임주혜]
SK텔레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가입자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2300만 정도가 지금 SK텔레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볼 정도로 모든 국민들이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대규모 해킹 피해가 있었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이게 단순한 해킹이 아니라 유심 복제가 가능한 유심칩의 접근 권한이 특히 SK텔레콤 내부망에 감지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많은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감에 떨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유심 관련해서 바꾸는 법이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보험처리 같은 부분들 물어보는 글들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유심은 휴대폰에 들어있는 일종의 내 신분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휴대폰을 개통할 때 갖고 있는 유심칩을 다른 휴대폰에 끼게 되면 말 그대로 내 휴대폰이 그대로 복제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 측에서 일단 이 사건을 처음에 외부의 공격을 인식한 이후에 관련법에 따르면 24시간 내에 이 부분을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SK텔레콤 측에서는 진상파악을 위해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사내 시스템 내의 오류인지, 아니면 외부의 공격인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느라 시간이 걸렸을 뿐 의도적으로 신고를 미룬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런 신고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다른 업체들이나 다른 기관들도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국가에서 대비할 수 있도록 신고를 하라는 의무를 두고 있는 것이거든요.
보고가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사실 확인이 반드시 필요해 보이고요. 많은 국민들이 잠정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SK텔레콤 측에서도 오늘 전격적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SK텔레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유심칩을 교환해 주겠다, 순차적인 교환이 진행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오늘 사안들을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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