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김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의 판단인 징역 2년 6개월형을 유지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앞서 김씨는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동안 잘못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들여다보고 제 진심을 담아 반성하려고 노력했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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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정(ane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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