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의 재판부를 배당했습니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기소한 지 하루 만에 본격 심리에 착수한 건데, 문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위법한 기소"라고 주장했습니다.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1부에 배당했습니다.
전주지검이 어제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은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한 지 하루 만입니다.
지난 2018년 8월, 당시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 모 씨는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태국 항공사에 상무로 취업해 1년 6개월 동안 급여와 주거비 등으로 2억 1천700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돈 모두가 문 전 대통령을 향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딸 다혜 씨, 당시 사위 서 모 씨와 공모해 이상직 전 의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게 검찰 시각입니다.
검찰은 그러면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판례 등을 근거로 기업과 정당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문 전 대통령과 기업인이자 정치인인 이 전 의원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딸 다혜 씨와 전 사위 서 모 씨는 기소유예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문 전 대통령이 사위의 취업을 사전에 알지 못했을 뿐 아니라, 취업을 부탁하거나 지시한 적도 없다"며 "검찰이 억지로 뇌물죄 공범이라는 논리를 개발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윤건영/민주당 의원 : 평산마을에 계시는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아래의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기소와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심리에 착수한 재판부는 조만간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하며, 재판 절차를 본격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김종태)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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