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경찰서에 따르면 운전사 A씨는 어제(24일) 오전 8시 35분쯤 통영의 한 조선소에서 작업차를 후진하다가 차 뒤편에서 보행하던 근로자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A씨는 음주나 무면허 운전 혐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조선소 내 소음으로 작업차의 후진 경고음이 제대로 들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준 기자
#통영 #조선소 #후진 #사망사고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하준(hajun@yna.co.kr)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