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
경남 통영지역 조선소 사업장 내에서 4.5톤 크레인 작업차량을 후진하다 근처에 있던 60대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작업자가 입건됐다.
통영경찰서는 20대 작업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8시 35쯤 통영지역 한 조선소 사업장 내에서 작업을 위해 4.5톤 크레인 작업차량을 운행하며 후진하다 근처에 있던 60대 노동자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사업장 내 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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