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드린 대로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관련 내용 조현삼 변호사, 강전애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사위 특혜취업 등 '2억 뇌물' 받은 혐의- 檢 "사위가 받은 월급은 文에게 준 뇌물"- 文 전 대통령, 2차례 출석 요구 불응-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0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