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세 인하 공감대 형성, 세수부족은 부담
낮은 세율로 누진세율체계 도입하는 방안도 거론
주주들이 배당을 받을 때 떼는 배당소득세를 낮춰 배당을 활성화하자는 목소리가 다시 나온다. 국내 상장기업의 낮은 배당성향이 높은 배당소득세 부담에서 비롯된다는 주장이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지난 21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를 찾아 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에게 "배당소득세 문제를 한번 검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서 회장은 "우리나라 기업은 미국, 일본과 달리 오너이면서 경영자인 기업의 거의 90%다. 배당 의사결정을 하고 싶어도 본인이 받는 배당금에 대해 49.5% 세금을 내게 된다. 왜 (배당을) 못하느냐는 부분은 의사결정하는 사람을 가둬두고 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렇게 말했다.
낮은 세율로 누진세율체계 도입하는 방안도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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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 03.26 사진공동취재단> |
주주들이 배당을 받을 때 떼는 배당소득세를 낮춰 배당을 활성화하자는 목소리가 다시 나온다. 국내 상장기업의 낮은 배당성향이 높은 배당소득세 부담에서 비롯된다는 주장이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지난 21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를 찾아 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에게 "배당소득세 문제를 한번 검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서 회장은 "우리나라 기업은 미국, 일본과 달리 오너이면서 경영자인 기업의 거의 90%다. 배당 의사결정을 하고 싶어도 본인이 받는 배당금에 대해 49.5% 세금을 내게 된다. 왜 (배당을) 못하느냐는 부분은 의사결정하는 사람을 가둬두고 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렇게 말했다.
국내 증시가 저평가 되는 이유는 낮은 배당성향 때문이고, 기업이 배당을 적게 하는 이유는 대주주들이 높은 배당소득세 부담에 배당결정을 주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배당소득세 조정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세수감소와도 직접 관련이 있을 수 있고, 진짜 배당을 늘리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인지, 세수 감소를 감수할 만큼 배당성향이 진짜 올라갈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특히 "배당소득세를 현실화하면 배당이 늘어날 것이라고 해서 시행해봤더니 별로 안늘었었다. 3년 특별세제인가 (시행하다) 취소했었다"며 과거 실패사례도 언급했다.
이날 이 후보가 언급한 과거 특별세제는 박근혜 정부 시절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했다 폐지된 배당소득증대세제다.
설계부터 지속불가능했던 배당소득증대세제
한국 증시의 저평가(코리아디 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에 도입한 배당소득증대세제는 고배당기업의 개인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일정액을 배당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였다.
배당성향 30% 이상, 배당수익률 3% 이상, 배당증가율 10% 이상인 상장기업에 투자하는 주주들이 받을 수 있었던 혜택이다. 하지만 제도 효과는 크지 않았다. 고배당 상장사에 투자한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고배당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요건이 뒤따랐다. 기업들이 배당을 하지 않고 현금유보를 많이 하는 경우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는 패널티도 부여했다.
실제로 제도 시행 이후 배당성향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고, 평균 현금배당이 약 35% 늘기는 했지만, 세제혜택 탓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같은 기간 평균 당기순이익도 32% 늘어났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 배당을 늘렸다기보다는 순이익이 늘어서 배당이 늘어났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세제혜택의 수혜가 대주주와 지분율이 높은 고소득자에 집중되는 문제도 발생했다.
국책연구원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제도의 일몰이 다가온 2017년말 당시 배당소득증대세제 성과를 분석한 보고서에서 "세수손실을 수반하면서도 실질적인 제도의 실효성은 달성하지 못한 제도"라며 "과세특례를 일몰종료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꼬집었다.
이 후보가 "세수감소를 감수할 만큼 실제 배당이 올라갈지"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도 이런 과거의 경험 때문으로 보인다.배당소득증대세제 복사판, 밸류업 세제는 괜찮았나
그럼에도 이 후보가 공감하고 있는 것처럼, 배당소득세제 자체의 문제점은 많은 투자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현재 주식시장에서의 자본이득, 즉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과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은 상당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주식의 양도차익은 일부 대주주 외에는 전면 비과세되는 반면 배당소득은 15.4%(지방소득세 포함)로 과세된다. 또한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금융소득이 2000만원만 넘으면 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쳐 최고 49.5%까지 금융소득종합과세로 부담해야 한다.
주식이라는 같은 원천에서 발생하는 소득이지만 양도와 배당은 전혀 다른 과세체계를 갖고 있고, 특히 배당소득의 경우 이미 법인세 부담을 거친 법인의 이익이 주주들에게 배분될 때 재차 과세된다는 이중과세의 측면도 지적된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기업 밸류업의 일환으로 배당소득세를 일부 낮추는 세법개정안이 나왔지만, 과거 배당소득증대세제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3월에 내 놓은 밸류업 세제는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인 소액주주는 배당소득세율을 15.4%에서 9.9%로 낮추고,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인 경우에도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최고세율이 49.5%에서 27.5%로 낮아지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또한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이 직전 3년 평균치보다 5% 이상 늘어난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주주만 해당한다. 박근혜 정부 배당소득증대세제와 마찬가지로 자본이득세제 자체에 대한 고민보다는 기업 밸류업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이다. 지분율에 대한 구분이 없어 대주주와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쏠리는 문제도 동일했다.
결국 제2의 배당소득증대세제는 국회 문턱도 넘지 못했고, 같은 내용으로 올초 정부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의 이름으로 재차 우회입법한 법안도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세율은 낮추고 누진세율로 차등하자"
배당소득세의 세율을 낮추되, 대주주와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누진세율을 도입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최근 주식투자소득에 대한 과세합리화방안에 대한 세법연구보고서를 낸 김문정 한국조세연구원 세정연구센터장은 "누진세율 체계하의 저율 분리과세 방식으로 과세체계를 개편한다면 배당의 이중과세 속성을 완화해 줄 수 있고, 수평적·수직적 형평도 해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중과세 해소를 위해 세율 자체를 낮추되, 2~3단계의 누진세율 체계를 도입해 수직적 형평도 도모하는 방식이다. 김 센터장은 또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인 2000만원을 없애면 수평적 형평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각종 배당소득세 개편방안이 결국 세율 인하 등 세부감 완화에 맞춰져 있다보니 세수입이 줄어드는 부담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감세정책을 펼친 윤석열 정부 3년 내내 세수입이 해마다 수십조원씩 부족했고, 올해는 긴급 추경까지 실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차기 정부에서는 재정관리가 특히 민감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재명 후보가 최근 '우클릭'이라고 평가받을 정도로 더불어민주당 정책노선에 변화를 주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세법개정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 후보는 특히 세수부족 우려에 대해서도 감세가 오히려 세수입에 긍정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 20일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 투자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배당소득세를 낮추는 것이 세수에는 총액으로 보면 오히려 더 많지 않을까 생각도 든다"며 "공개적인 논쟁을 통해 실질적으로 점검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의원의 입법발의안도 나왔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배당성향 35% 이상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완전히 분리과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구체적으로 배당소득의 소득구간별로 2000만원 이하는 15.4%, 2000만원 이상~3억원 이하는 22%, 3억원 초과는 27.5%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현재 이재명 후보 경선캠프에도 합류해 있는 이 의원은 지난해 당내 반대여론을 무릅쓰고 금투세 폐지를 이끌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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