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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사건 두번째 심리 - 대법원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심리를 가속화하고 있다. 사진은 24일 두 번째 기일을 여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배당된 당일 첫 심리에 이어 이틀 만에 다시 합의기일을 열었다. 이 재판은 1심 유죄 판단이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히면서 국민적 논쟁이 뜨거운 사안이다. 1·2심 법원이 공직선거법의 ‘6·3·3 원칙’(1심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내 판결)을 이미 어겨 사법 불신을 자초한 사건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대법원은 더욱 책임을 느껴야 한다. 6·3 대선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판의 속도를 내려는 움직임은 당연하다.
이런 사정인데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대법원을 흔들겠다는 각 당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신속한 재판 진행을 두고 “사법적 판단이 아닌 정무적 판단을 한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소속의 법제사법위원장은 “대법원이 대선에 등판하고 싶은가”, “국민의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 등 노골적으로 겁박했다. 사법부의 판단을 누구보다 존중해야 할 사람이 정치적 잣대로 대법원을 압박한 것이다. 대법원에 신속 재판을 독려하는 차원을 넘어 파기자판을 강요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언행도 적절치 않기는 마찬가지다.
대법원이 재판을 서두르는 이유는 분명해 보인다. 이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재판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인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헌법 제84조에 명시된 ‘현직 대통령 불소추 특권’이 당선 이전 사건에도 적용되는지 법조계는 일치된 해석을 내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이 사건 선고를 미루어 당선인 자격을 놓고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리는 희대의 국가적 혼란은 피해야 한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신속 심리에 불안해할 일이 아니다. 이 후보의 피선거권 논란을 불식시켜 대선에 집중할 기회로 삼으면 될 것이다. 외압이 더 거칠어지더라도 대법원은 오직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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