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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李 선거법’ 벌써 2차례 심리... 이례적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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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 두번째 합의 기일
2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두 번째 합의 기일을 열었다. /연합뉴스

2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두 번째 합의 기일을 열었다. /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24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두 번째 합의 기일을 열고, 사건 쟁점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전합은 향후 한두 차례 합의 기일을 더 진행한 뒤,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은 이날 오후 이 전 대표 사건에 대한 두 번째 합의 기일을 진행했다. 지난 22일 첫 합의 기일을 연 이후 이틀 만이다. 첫 기일 때는 전합 진행 절차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진 반면, 이날부터는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의 사건 검토 보고서를 토대로 사건의 쟁점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오고 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실무 책임자였던 고(故) 김문기씨를 “성남시장 재직 시절 몰랐다”고 말한 것과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를 변경했다”고 증언한 것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1심은 이 전 대표 발언들이 거짓말에 해당한다며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1심이 유죄로 본 발언 모두를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에 대한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라 처벌 대상이 아니고, 백현동 발언은 의견 표명 혹은 과장된 표현일 뿐이라고 했다.

전합에선 1·2심 판단이 엇갈린 이 전 대표의 두 발언을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할지, 각 발언을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그래픽=박상훈

그래픽=박상훈


대법관들은 우선 이 사건이 상고심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 측은 지난 21일 대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상고심은 법리에 잘못이 있는지를 살피는 법률심인데, 검찰에서는 사실 오인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은 상고심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합에서 사건의 쟁점 등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안다”며 “사안이 중대해 한두 기일 안에 끝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향후 한두 차례 기일을 더 잡아 심리한 후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전합 사건은 대법원장이 재판장이고, 합의 기일 지정 등은 재판장이 주도한다. 다음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르면 다음 주 심리가 종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5월 10~11일) 전에는 대법원이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이 이 전 대표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자, 민주당 등 야권이 반발하고 있다. 친야 성향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이날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합 심리를 중단하라”고 했다. 전날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대법이 국민 참여권에 영향을 행사하려고 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 배당했다가 2시간 만에 조 대법원장 직권으로 전합에 회부했다. 같은 날 곧바로 첫 기일을 열고 이틀 만에 두 번째 기일을 잡았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것 같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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