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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칼럼] 대통령실 절반 축소해 재건축한 청와대로 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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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근무하는 건물은 국가의 위엄·안전 확보돼야… 용산 이전은 최악의 선택
차기 대통령은 청와대로 복귀… 단, 완전히 재건축하자
비서실·경호처 건물 해체 후 대통령 집무실과 단일 청사로
조직·인원도 절반 이하로 줄이자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가 다시 대선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1993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청와대 이전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이후 역대 대통령들이 검토하다가 여러 현실적 이유로 단념했던 것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긴 것이 오히려 문제를 키웠다. 역대 대통령들이 70년 이상 사용해온, 대한민국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청와대에 들어가기를 거부한 윤 전 대통령의 기이한 자세는 무속 논란과 함께 세간의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대통령이 근무하는 건물은 대내외적으로 국가의 위엄을 보여주는 상징으로서 손색이 없어야 하고, 유사시 대통령의 안전이 확보되고, 국군통수권 행사에도 지장이 없는 곳에 있어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과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일이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기 이전과는 본질적으로 달라졌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북한이 재래식 무기만 보유하고 있다면 대통령 집무실을 어디로 옮기든 대수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제 핵미사일 한 발로 대통령과 수백 명의 참모들을 일거에 몰살하고 국가 기능을 마비시킬 능력을 갖고 있다. 지형적으로 청와대는 북한의 핵미사일이 날아오더라도 막아내기가 서울에서 가장 용이한 곳인 반면에, 용산은 북한의 참수 작전에 취약한 곳이다. 대통령과 국가의 안전 차원에서 본다면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한 것은 최악의 실책이었다. 또한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밖에 거처를 두고 집무실까지 출퇴근하는 것도 위험천만한 일이다.

차기 대통령은 반드시 청와대로 돌아가야 한다. 다만, 취임 당일이 아니라 청와대를 완전히 재건축한 다음에 돌아가야 한다. 청와대의 현재 구조나 시설 배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산물로서 업무의 효율성과 기능적 편의성과는 거리가 있다.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본관은 구중궁궐처럼 비서실에서 동떨어진 언덕에 있어, 참모들이 대면 보고를 하려면 본관까지 자동차로 올라가야 한다.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면 보고를 위해 오르막길을 뛰어올라가면 숨이 차서 제대로 보고할 수도 없다. 북한의 핵미사일이 서울까지 날아오는데 5분도 안 걸리는 나라에서 이런 배치와 구조는 위기 관리에 차질을 초래할 뿐 아니라 대통령과 참모들 간의 신속하고 원활한 소통을 저해한다.

이런 구조적 문제와 기능적 비효율을 해소하려면 청와대 경내에 있는 비서실과 경호처 건물을 모두 해체하고, 대통령 집무실·관저·비서실·국빈 연회장 등을 모두 수용할 단일 청사를 신축해야 한다. 전쟁을 해본 적이 있고 국가 안보를 중시하는 선진국과 군사 강국 가운데 통수권자의 집무실과 거처, 비서실이 떨어져 있는 나라는 없다. 대개 국빈 연회장과 기자회견장까지 같은 건물 내에 있다. 전시에 대통령실을 더 안전한 외부의 지하 시설로 소개(疏開)하는 구시대적 개념은 폐기하고,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전쟁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 전술핵 미사일이 떨어지더라도 방호가 가능한 구조와 강도로 설계하고, 대통령과 참모들이 전시에도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지하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청와대 경내에 경호처 건물을 별도로 두는 것은 국격에 어울리지 않는다. 선진 민주국가 가운데 경호 책임자가 중앙 부처 국장급 이상인 나라는 없고, 차관급이나 퇴역 장성이 경호처장을 맡는 관행은 정변이 자주 발생하는 미개국에서도 보기 어렵다. 속히 청산해야 할 군사 독재 시대의 부끄러운 잔재다.

대통령실의 조직과 인원도 지금의 절반 이하로 축소해야 한다. 대통령실이 비대할수록 권력의 집중은 심화되고 정부의 전반적 효율성은 떨어진다. 각 부처에서 국장급의 재량에 속하는 사안까지 대통령실이 사사건건 간섭하면 각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 의식은 약화되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고 대통령실의 개입이 사라진 기간 동안 정부의 운영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분석해보면 해답이 나온다.

청와대의 신청사가 완공될 때까지 대통령은 어디서 근무해야 하나? 당분간 국방부 청사에서 계속 근무하는 방법도 있지만, 종래 대통령 당선자와 인수위원회가 사용해온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완공을 앞둔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 삼청동의 금융연수원 등 청와대 인근의 가용 건물로 옮기는 것이 낫다. 대통령의 거처를 청와대 관저로 옮기면 모두 차량으로 2분 거리에 불과하므로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칠 일도 없다. 국빈 영접 등 각종 대통령 행사에는 당분간 청와대 본관과 영빈관을 활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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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우 前 청와대 외교안보수석·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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