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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대행은 이달 11일 자신의 블로그 '착한사람들을 위한 법 이야기'에 박혁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이 쓴 저서 '헌법의 순간'에 대한 짤막한 책 소개 글을 올렸습니다.
이 책에는 1948년 6월 23일부터 7월 12일까지 20일간 초대 국회의원들이 헌법 초안을 상정해 심사한 뒤 최종 통과시키는 순간까지의 기록이 담겼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평산책방'의 올해 1월 추천 도서로 선정된 책이기도 합니다.
문 전 대행은 이 책 내용 중 '유진오 전문위원이 대통령제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는 부분은 독재의 위험성이 아니다. 그보다는 대통령과 국회 사이의 갈등은 쉽게 생기는데 그 갈등을 해결할 방도가 없다는 점이다'라는 문구를 발췌했습니다.
앞서 문 전 대행은 지난 18일 퇴임사를 통해서도 "흔히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선 대통령과 국회 사이 갈등이 고조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치적 해결이 무산됨으로써 교착상태가 생길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들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당시 문 전 대행은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 설계에 따르면 헌재가 권한쟁의 같은 절차에서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하고 헌법기관이 이를 존중함으로써 교착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견제와 균형에 바탕한 헌법의 길은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으로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지난 4일 헌재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과도 일부 맞닿아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배경으로 주장한, 야권 주도 국무위원 탄핵과 예산 삭감 등을 두고 "피청구인이 국회 권한 행사가 권력남용이라거나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면서도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적인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장연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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