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노컷뉴스 언론사 이미지

성소수자에 축복 기도한 목사 징계 무효 소송 2심도 패소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임민정 기자
원문보기
서울흐림 / 12.5 °
'성소수자 축복기도' 이동환 목사 2심 기각
"교리 설정, 기본권 침해로 보기 어려워"
노컷뉴스

성소수자를 축복하는 의식을 행했다가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로부터 출교 처분을 받은 이동환(앞줄 가운데) 목사가 4일 서울 종로구 소재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 축복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정직 2년 처분을 받은 목사가 징계를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부장판사)는 24일 이동환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낸 '총회 재판위원회 판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1심 각하 판결에 대한 이 목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먼저 항소심 재판부는 "교리 해석의 문제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1심의 각하 판결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1심은 이 목사의 정직 기간이 이미 지나 소송을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도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교리 자체가 대상이 되는 판결이라면 심사 대상이 아니지만 상당 부분 교리 해석과 무관한 부분이 많아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또 재판의 실익이 없다는 1심 판단에 대해서도 "정직만으로도 감리사를 비롯한 자격 제한이 인정되고 생활비 지급 등 불이익이 있어 정직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교단의 징계가 무효라는 이 목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동성애 찬성·동조 행위'를 금지한 감리회 규정에 대해 "종교 단체나 교단에서 교회 다수 신도의 의사에 의한 교리를 설정하는 것이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목사가 동성애 찬성 행위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 성소수자의 인권 향상과 차별 철폐라는 축제의 목적 등을 고려하면 "동성애에 동조한다는 명시적 표현은 없었지만, 모든 사회적 구성원들에게 성적 지향을 인정하고 축복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봤다.


이 목사 측은 교회 재판을 받을 당시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당했다며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고 직후 이 목사는 "사랑과 축복, 포용과 환대가 교회의 본질임에도 이를 실천한 목회자에게 중징계를 내리고 법원이 이를 정당하다고 인정한 오늘의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하다. 정의와 평등, 인권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 목사는 지난 2019년 8월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를 축복하는 의식을 집례했다는 이유로 일부 목회자에게 동성애 옹호 행위로 고발당했다. 이 목사는 동성애 찬성 동조 등의 혐의(교단법 '교리와 장정')로 교단 재판에 기소됐고,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정직 2년의 징계 처분을 했다. 해당 판결은 2022년 10월 확정됐다.

이후 이 목사는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이 목사에게 또다시 징계 최고 수위인 '출교'형을 선고했다. 이 목사가 2020년 12월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재차 성소수자를 축복하는 의식을 집례했다는 등의 이유였다. 교단에서 추방한다는 '출교'형은 목회자로 인정하지 않는 '면직' 보다 강한 징계다. 이 목사는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출교판결의 효력은 잠정적으로 중단됐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