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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여 검찰 수사 결론 "사위 월급은 뇌물"…문 전 대통령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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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3년 5개월 만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사위가 받은 월급을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검찰 기소 내용부터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특혜채용 논란'이 불거진 건 재임 중인 2019년 1월입니다.

[곽상도/전 국민의힘 의원 (2019년 1월 28일) : 문 대통령의 딸과 사위, 손자가 아세안 국가로 해외 이주를 갔다는 것입니다.]


딸 다혜씨의 태국 이주와 동시에 항공업 경력이 없는 전 사위 서모씨가 2018년 7월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만든 이스타항공의 태국법인 회사입니다.

이상직 전 의원은 사위 서씨가 취직되기 4개월 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됐는데 대통령의 사위를 채용한 대가로 이사장에 오른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전주지검은 3년 5개월의 수사 끝에 의혹에 실체가 있다고 보고 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서 2년간 근무하며 받은 2억 2천만원의 급여와 주거지원비를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딸 다혜씨 부부의 생계비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문 전 대통령이 이 전 의원을 통해 태국으로 이주할 기반을 만들어줬다고 본 겁니다.


특히 검찰은 타이이스타젯이 사업 면허를 얻지 못해 수익이 없는데도 항공업 경력이 없는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해 다른 고위직보다 2배 이상의 연봉을 준 건 취업 특혜라고 봤습니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이 이 전 의원과 연락해 다혜씨 가족에게 경제적 지원 규모를 전달하거나, 대통령경호처가 대통령에게 다혜씨 가족 경호 계획을 보고한 사실도 공소 내용에 포함됐습니다.

전주지검은 사건 발생지를 청와대라고 보고 공소장을 관할지역인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해 문 전 대통령의 재판은 서울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최다희 / 영상디자인 신하경]

박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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