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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 진입 거부' 대령 "목적 모르는 상태서 승인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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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전사 헬기 긴급비행 승인 3차례 거부
지연된 40분 동안 국회로 모인 시민들


[앵커]

계엄을 막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군인 중 한 명이 계엄군 헬기를 40분 넘게 묶어뒀던 김문상 전 수방사 작전처장입니다. 김 전 처장이 오늘(24일) 처음 공개 재판에 나왔는데 당시 헬기가 비행 목적을 말하지 않아 진입을 승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12월 3일 11시 40분이 지난 시각, 특전사 병력을 태운 헬기들이 국회 운동장에 도착합니다.

이 헬기들은 10시 49분부터 긴급비행 승인을 요청했는데, 3차례 거부됐습니다.


결국 40분이 지난 후에야 비행이 승인됐고 계엄군의 국회 출동도 그만큼 늦어졌습니다.

이 판단을 내린 김문상 전 수방사 작전처장은 오늘 처음으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재판에 나왔습니다.

"비행 목적이 불분명해 3차례 보류했다"며 "그런데도 계속 요청이 들어와 합참에 문의했고, 합참이 관련 없다고 해 육군 본부로 다시 문의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 전 처장은 육군본부에서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의 승인을 받았다고 해 결국 진입을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목적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헬기가 서울 공역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생각이었다며 "목적을 모르는 상태에서 승인해 줄 수 없어 합참, 육본 문의 등 모든 방법을 다 쓴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다만 박안수 사령관 측은 당시 헬기가 어디로 가는 지 등 자세한 상황을 보고받지는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김 대령이 헬기 진입을 보류시킨 약 40분간 시민들은 국회로 모였고, 진입을 막는 군경과 대치했습니다.

김 전 처장은 육사가 아닌 육군 3사관학교 출신입니다.

한편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당시 합참 계엄 과장은 구체적인 상황은 모른다면서도 박안수 사령관이 "병력이 없다. 밀린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계엄 해제 이후에도 가용 병력이 있는지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이동현 / 영상편집 배송희 / 영상디자인 이정회]

조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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