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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셋 중 한명 “여성폭력 당했다”…여가부, 스토킹 피해자 ‘보호명령제’ 도입 검토

매일경제 안병준 기자(anbuju@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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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여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성인 여성 36.9% “평생 한 번 이상 폭력 노출”
가해자는 배우자 또는 헤어진 연인
여가부,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발표
스토킹 피해 ‘보호명령제’ 도입 검토
불법촬영물 ‘선차단 후심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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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여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10명 중 3명 이상은 평생 한 번 이상 성적·신체적·경제적 폭력과 스토킹 등 여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딥페이크 등 신종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 기반 폭력도 많이 증가하고 있어 피해자 보호가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스토킹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보호명령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사업자가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을 받았을 땐 먼저 차단한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24일 여성가족부는 제13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개최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5~2029)을 심의·확정했다. 기본계획은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을 포괄하는 5년 단위 법정 기본계획이다.

먼저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 고도화를 위해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를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피해자 신고·상담 전화를 ‘1366’으로 일원화한다. 또 중앙 디성센터를 삭제·유통차단·수사·처벌까지 아우르는 ‘중앙 디지털성범죄종합대응센터’로 개편할 예정이다.

사업자가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을 받았을 땐 먼저 차단한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하는 방식을 의무화한다. 또 플랫폼 사업자가 불법촬영물 유통을 제대로 막지 못하면 시정명령, 과징금 등을 적극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인공지능(AI) 기반 딥페이크 촬영물 실시간 감지, 불법촬영물 삭제요청, 삭제여부 모니터링 등 삭제 지원 과정은 자동화한다.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대상을 기존 아동·청소년에서 성인까지 확대하고, 사이버범죄 해외 증거보전을 위한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도 추진한다.

AI 생성물 표시(워터마크) 의무화 및 AI서비스 이용자 보호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기업이 자사의 인공지능(AI) 모델이 딥페이크 성범죄물 생성에 이용될 수 있는지를 판별할 수 있게 안전성 평가용 데이터셋도 개발·배포한다.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처벌법으로 포섭되지 않는 폭력범죄에 대해 피해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기 위한 관련 법령 정비 필요성·방식 등을 검토한다.

특히 스토킹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보호명령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에는 긴급응급조치 및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등은 있지만 피해자 보호명령제는 없다.

조용수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현재 스토킹 피해의 경우 법원에 잠정 조치, 그러니까 피해자나 가족에게 100m 접근 금지하든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하든지 이런 것들이 현재는 스토킹피해자법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며 “가정폭력처벌법처럼 스토킹처벌법에도 새로운 조항을 만들어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스토킹 동반 또는 사실혼 교제관계의 경우 ‘긴급응급(스토킹)·긴급임시조치(가정폭력) 판단조사표’를 활용해 출동 단계부터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한다. 교제관계 스토킹 사건은 신고 후 30일 이내 주 1회 모니터링, 지능형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민간경호 지원 등 안전조치도 강화한다.

성착취물 제작·유포, 그루밍, 성매매 등 다양해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를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해 보호·지원을 강화하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온라인에 한정된 그루밍 처벌범위를 오프라인까지 확대하고,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도 늘린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새로운 유형의 여성폭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동시에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기 위한 정책과제를 이번 제2차 여성폭력정책 기본계획에 담았다”며 “여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여성폭력 방지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성 52% “우리 사회 안전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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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5~2029)


여가부는 이날 2024년 여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3년 주기로 시행하며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여성 7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신체적·성적·정서적·경제적 폭력과 통제 등 5개 피해유형에 스토킹을 추가했다.

평생 한 번 이상 여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36.1%로 나타났다. 2021년과 동일한 피해 유형 기준으로 산출한 비율은 35.8%로 직전 대비 0.9%포인트 증가했다.

주요 피해유형으로는 성적폭력이 53.9%로 가장 많았고 정서적(49.3%), 신체적(43.8%), 통제(14.3%), 경제적 폭력(6.9%), 스토킹(4.9%) 순이었다.

지난 1년간 여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비율도 전체 응답자의 7.6%로 직전 조사 대비 1.4%포인트 늘었다.

평생 한 번 이상 여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적 있는 응답자들은 주로 10대∼40대에 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폭력의 70% 이상, 성적 폭력의 80% 이상이 40대 이전에 발생했고 스토킹은 다른 유형에 비해 20대의 피해경험률(63%)이 높았다.

가해자는 신체적·정서적·경제적 폭력과 통제 부문에서는 당시 배우자가 가장 많았고, 스토킹은 헤어진 전 연인이 가장 많이 꼽혔다.

‘현재 우리 사회가 여성폭력 피해로부터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별로)안전하지 않다’가 51.6%였다. ‘(매우·약간) 안전하다’는 20.9%에 불과했다. 직전 조사 대비 ‘안전하지 않다’는 6.2%포인트 감소하고 ‘안전하다’는 4.6%포인트 증가했다.

여성폭력 문제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책 1순위로 가장 많이 응답한 항목은 ‘아동·청소년기부터 이루어지는 폭력예방교육’(35.6%)이었다.

신 차관은 “새로운 유형의 여성폭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동시에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기 위한 정책과제를 이번 제2차 여성폭력정책 기본계획에 담았다”며 “여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안전한 일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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