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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뭇가지 안 꺾여 라이터로…" 경북 산불 피의자 '억울함'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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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경북 산불'을 유발해 산림보호법상 실화 혐의를 받는 50대가 24일 오후 대구지법 의성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으르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4.24/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의성=뉴스1) 이성덕 기자 = 경북 의성의 산불 실화자 가족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산림 보호법상 실화 혐의를 받는 A 씨는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기 용인에서 대구지법 의성지원을 찾았다.

A 씨 가족인 B 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묘소에 나뭇가지가 있어 손으로 뜯으려다 안 돼 라이터를 이용했다고 한다"며 "A 씨가 억울해한다"고 말했다.

그는 "라이터로 태운 나뭇가지를 옆에다 버렸는데, 나뭇가지를 버린 방향과 다른 방향에서 불이 번지기 시작했다"며 "바람이 불긴 했지만, 불똥이 튈 상황은 아니었다고 전해 들었다"고 주장했다.

취재진이 실화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혐의를 인정하느냐" "기분이 어떠냐"고 질문하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서둘러 법정으로 향했다.

A 씨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A 씨는 지난달 22일 의성군 안명편 괴산리 야산에 있는 조부모 묘에서 라이터로 나무를 끊다가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산불은 경북 5개 시·군으로 확산해 149시간 동안 26명이 목숨을 잃었고 산림 9만 9000여㏊가 피해를 보았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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