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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통령 기소에…민주 "정치보복" vs 국힘 "정의로운 판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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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억지 기소"라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각각 발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억지 기소"



오늘(24일)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기소는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조기 대선에 영향력을 행사해 보려는 검찰의 정치행위"라며 "억지 기소"라고 밝혔습니다.

조 대변인은 "경찰이 지난 3년 5개월간 질질 끌던 문 전 대통령 사건을 난데없이 조기 대선을 40여 일 앞둔 오늘 기소했다"며 "대면 조사는커녕 서면조사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사위가 받은 월급이 장인에 대한 뇌물이라는 황당한 논리로 벼락 기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즉시항고 포기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석방시키고, 온 국민이 지켜본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도 무혐의 처리한 검찰"이라며 "이런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앞으로도 권력을 이용한 공직자의 부패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황당할 따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억지 기소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검찰 스스로 한 번 더 증명한 것"이라며 "국민께서는 정치 검찰을 향해서도 매서운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내고 "검찰이 넘지 말아야 할 마지막 선을 넘었다"며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의 폐해를 똑똑히 보여주는 억지 기소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어떻게든 전직 대통령을 모욕주고 민주당에 흠집을 내기 위한 정치 기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즉시항고를 포기하며 윤석열을 합법적으로 탈옥시켜주고서 되지도 않을 억지 논리로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것도 황당무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윤석열·김건희 부부에 대한 무딘 수사를 질타하니 적반하장으로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것도 용납할 수 없다"며 "검찰의 발악은 검찰 개혁을 재촉할 뿐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정의로운 판결 기대해"



반면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이 '용서받지 못할 중죄'를 저질렀다며 "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번 기소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사조직처럼 부리며 이상직 전 의원과 공모하여 전 사위에게 불법적인 특혜를 제공하게 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부동산 정책 실패로 청년들을 길거리에 내몰고 선심성 고용 정책으로 저질의 단기 일자리만 전전하게 만들었던 문 전 대통령이 정작 자신의 사위에게는 권력을 남용해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면 그야말로 용서받지 못할 중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이 국민의 기대치에 맞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며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 역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정치적 수사와 경거망동을 멈추고 다가올 법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일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조국혁신당 "날치기 기소…'윤건희' 위한 발악"



한편 조국혁신당"검찰이 서면 조사 도중에 기습 날치기 기소를 자행했다""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위한 검찰의 끝없는 발악이 참으로 역겹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흉악하고 저열한 칼을 휘두른 검찰의 목적을 국민은 다 꿰뚫고 있다"며 "'윤건희' 충성을 증명하고 대선에 개입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또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찰 수뇌부의 죄상을 덮고, 검찰 개혁을 저지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며 "검찰은 해체돼야 하고, 윤석열·김건희, 심우정, 이창수는 검찰을 죽인 장본인으로 기록돼 죄상에 따라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해외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한 전주지검은 이날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와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고,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와 사위였던 서모 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유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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