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한전)가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 사업을 더 이상 미루지 말라는 행정심판에 응하지 않고 있는 하남시를 향해 24일 호소문을 발표했다.
한전은 ‘하남시의 전력망 건설 허가 촉구를 위한 호소문’을 통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해 12월 ‘하남시의 불허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법적 결정을 분명하게 내렸음에도, 하남시는 이를 무시하고 인허가를 지연하고 있다”며 “전력망 확충 사업이 지자체의 무책임하고 비상식적인 행정으로 중대한 위기를 맞았다”고 비판했다.
한전과 하남시가 갈등을 빚고 있는 건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 사업이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 사업은 동해안~수도권 초고압직류송전(HVDC) 프로젝트의 핵심 구간 중 하나다. 동해안~수도권 HVDC는 강원도 해안 지역 화력·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경북 울진군에 위치한 동해안 변전소에서 500㎸로 승압 뒤 약 230㎞ 길이의 송전선을 통해 수도권으로 보내는 사업이다.
한전은 ‘하남시의 전력망 건설 허가 촉구를 위한 호소문’을 통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해 12월 ‘하남시의 불허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법적 결정을 분명하게 내렸음에도, 하남시는 이를 무시하고 인허가를 지연하고 있다”며 “전력망 확충 사업이 지자체의 무책임하고 비상식적인 행정으로 중대한 위기를 맞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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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HVDC 건설본부 김호기 본부장이 하남 시청 앞에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 사업 관련 1위 시위를 하고 있다. / 한전 제공 |
한전과 하남시가 갈등을 빚고 있는 건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 사업이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 사업은 동해안~수도권 초고압직류송전(HVDC) 프로젝트의 핵심 구간 중 하나다. 동해안~수도권 HVDC는 강원도 해안 지역 화력·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경북 울진군에 위치한 동해안 변전소에서 500㎸로 승압 뒤 약 230㎞ 길이의 송전선을 통해 수도권으로 보내는 사업이다.
수도권에 도착한 전력은 경기 가평군의 신가평변전소와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에서 알맞은 전압으로 조절돼 수요자에게 보내진다. 하지만 하남시가 옥내화·증설 사업에 반대하면서 송전선을 구축해도 동해안에서 보낸 전력을 수도권에서 소비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변전소 증설을 불허한 하남시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하지만 하남시는 전자파 유해성, 도시 미관 등을 이유로 한전 측에 재심의를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권고가 아니라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조치임에도 하남시가 4개월 넘게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한전 직원들은 “전력 공급이 시급하다”는 피켓을 들고 지난 16일부터 하남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한전은 “이는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부당 행정이자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태”라며 “지금처럼 전력망 건설 지연이 계속되면, 동해안의 풍부하고 값싼 전력 대신 더 비싼 전기를 사용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한 요금 인상 요인은 연간 3000억 원이나 되고, 결국 그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이대로라면 고속도로를 다 지어놓고도 톨게이트 하나가 없어 사용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할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한전은 하남시가 주장하는 주민 수용성 결여, 전자파 유해성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한전은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7차례 이상의 설명회를 자발적으로 실시했고 이번 사업은 46년간 운영해 온 기존 변전소 부지 내에서만 진행되기 때문에 주민생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민에게 지속적으로 설명했다”며 “비용이 더 들더라도 송전선로 일부를 땅속으로 묻고 야외 설비를 건물 안으로 옮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소음·경관 개선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건물 설계와 디자인도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있다”며 “전력 설비를 단순히 설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상시 근무하는 업무 겸용 복합 사옥으로도 개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전자파 걱정에 대해서도 한전은 “심정적으로는 이해되지만, ‘선풍기 틀고 자면 죽는다’와 같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괴담 수준의 이야기”라며 “이에 공인된 전문 기관에 의뢰해 주민들이 원하는 51개 장소에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변전소 주변의 전자파는 냉장고·TV 등 가전제품에서 나오는 생활 전자파 수준이라는 사실을 거듭 확인했다. 이제 변전소는 우체국·경찰서·소방서처럼 ‘공익 근린생활시설’의 하나로 인식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미하 기자(viva@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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