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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제공 |
검찰이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문 전 대통령은 역대 6번째로 기소된 대통령이 됐다. 5명은 퇴임 후 기소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유일하게 재임 중 기소됐다. 최고 권력자였던 대통령의 ‘사법 수난사’가 끝날 줄 모르고 이어진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사례는 내란·군사반란 등 혐의를 받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검찰은 1995년 12월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킨 이들을 군형법상 반란수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듬해 1월에는 신군부의 1980년 5월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 및 5·18민주화운동 당시 발포 명령 등과 관련해 내란수괴 및 내란중요업무 종사 등 혐의로 연이어 기소했다. 전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으로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2000년대 이후에도 대통령을 향한 수사와 재판은 이어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하고 이듬해인 2008년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되면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세상을 떠났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난 이후인 2017년 4월 그를 직권남용·강요·뇌물 등 18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2018년 1월에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6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기소된 지 3년 9개월 만에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후 5년2개월 만인 2018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그를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다스 자금 350억원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을 벌인 점을 들어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그를 구속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8일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기소 이후인 지난 4일 헌재에서 파면 결정이 나와 대통령직을 상실했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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