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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전자계약 7만 건 넘었지만…LH 고령자 매입임대주택은 우대금리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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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전자계약 7만 건 넘었지만…LH 고령자 매입임대주택은 우대금리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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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사이 무려 10배 넘게 급증
이용자 늘며 오류도 증가 추세
계약 중 서명 못 해 곤란 겪기도
23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23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부동산 중개 시 전자계약을 활용한 거래가 지난해 7만 건을 넘어섰다. 전년 거래량의 4배 가까이 급증한 것이다. 주택 대출 금리 인하 등 당근책이 효과를 냈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중개 전자계약은 7만3,622건으로 전년 1만9,725건에서 3.7배 증가했다. 2022년(6,138건)보다는 10배 이상 늘었다. 전자계약은 종이 계약서 대신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활용한다. 운영 초기에는 공공기관이 주로 사용했으나 최근에는 민간 매매·임대차 계약에서도 활용하고 있다.

전자계약의 최대 장점은 매수인·임차인에게 제공하는 금전적 혜택이다. 전자계약 시 시중은행 대출을 받으면 금리가 0.1~0.2%포인트 낮아진다. 디딤돌·버팀목대출 등 정책 대출 이자도 0.1%포인트 깎아준다. 등기 대행 수수료 30% 인하, 중개보수 카드 결제 무이자 할부도 가능하다. 전자계약 시스템(체계)은 공인중개사만 사용해 무자격 부동산 업자가 벌이는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다만 전자계약이 전체 부동산 계약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5.95%(23만 건)에 머물렀다. 2022년에는 3.94%(16만 건)에 그쳤다. 전자계약 전국 도입 후 8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전자계약이 낯선 공인중개사가 많은 탓이다. 국토부가 전자계약 활성화 방안 연구에 착수했지만 지역별 이용 실적 등 기초 자료부터 분석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산 오류가 잦은 점도 문제다. 사용자가 늘며 오류 신고가 증가하는 추세다. 전자계약 체계 홈페이지에 올라온 오류 문의 85건 중 57건이 지난해부터 이달까지 작성됐다. 거래 정보를 전산상에 잘못 입력해 수정을 요청한 사례도 있지만 서버 등 전산 체계 오작동 항의가 흔하다. 매수인이 전자계약 서명이 불가능하니 서둘러 해결해달라는 요청이 끊이질 않는다.

특히 행정 절차가 복잡해 이용자가 되레 불편을 겪기도 한다. 부산의 공인중개사 A씨는 지난달 매매 전자계약 후 관할 구청으로부터 실거래 신고를 다시 진행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지자체가 관할 동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국토부에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A씨는 “전자계약 시 실거래 신고가 자동으로 진행되는데 무슨 수로 재접수하느냐”며 “전자계약을 원하는 임차인과 매수인은 많은데 중개인 입장에서는 미칠 노릇”이라고 하소연했다.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도 전자계약이 불가능한 사례가 일부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입주자를 모집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명단을 이관하는 고령자 대상 매입임대주택이 대표적이다. 서민이 우대 금리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에 대해 “정부에서 전자계약을 장려하는 만큼, 공공임대주택 유형과 무관하게 전자계약이 가능한 체계를 마련했다”면서 “다만 국민임대주택 계약 갱신 때 자산 소명 자료가 필요한 경우 등 극히 예외적 상황에 종이 계약서가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