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8살 A씨에게 징역 15년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아내의 외도 소문을 듣고 집 근처를 찾았다가 아내 B씨가 다른 남자와 팔짱을 끼는 모습을 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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