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으로 부동산 시행사 투자한 혐의…금감원 의뢰 수사과정서 포착
메디콕스 |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검찰이 법인 자금을 유용해 부동산 시행사에 투자하고 이를 허위로 공시한 의혹을 받는 코스닥 상장사 메디콕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메디콕스 본사와 관련자 주거지를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메디콕스 경영진이 회삿돈을 유용해 부동산 시행업체에 투자한 뒤 개인적으로 돌려받고, 이를 허위 공시한 정황을 포착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이 작년 5월 수사 의뢰한 한국자산신탁·한국토지신탁 등 부동산 신탁사가 부동산 시행사를 상대로 '이자 장사'를 한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자산신탁 전현직 직원들이 본인 소유 법인을 통해 시행사에 토지매입자금 등으로 25억원 상당을 대여 및 알선하고 이자 명목으로 7억원 상당을 받아냈다는 것이 당시 금감원 조사 결과였다.
앞서 검찰은 이와 관련해 분양대행업체 선정·유지·관리 등의 명목으로 총 3억여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한국자산신탁 전 임직원 3명을 작년 12월 구속기소한 뒤 추가 수사를 이어왔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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