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한국일보 언론사 이미지

신문협회 "네이버,  AI 학습에 뉴스 무단 사용"... 공정위 신고

한국일보
원문보기
속보
울산 시내버스 조정 결렬…노조 파업권 확보
네이버 본사 사옥. 연합뉴스

네이버 본사 사옥. 연합뉴스


한국신문협회가 언론사의 뉴스를 인공지능(AI) 학습에 무단으로 사용한 네이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24일 신고했다.

신문협회가 지적한 네이버의 불공정 행위는 세 가지다. 네이버가 ①대규모 언어 모델(LLM)인 '하이퍼클로바' '하이퍼클로바X' 개발 및 운영 과정에서 언론사의 핵심 자산인 뉴스 콘텐츠를 무단 학습했으며 ②관련 학습 데이터 내역 공개를 거부했고 ③생성형 AI 검색 서비스(Cue: AI 브리핑)에서 뉴스 콘텐츠를 부당 이용해 언론사의 저작권 및 권익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신문협회는 "국내 검색 시장 및 온라인 뉴스 유통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와 언론사와의 뉴스 제휴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결과"라며 "공정거래법 제5조(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금지) 및 제45조(불공정 거래행위 금지)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신문협회는 △네이버의 불공정 행위 즉각 중단 및 시정조치 △AI 학습 자료의 투명한 공개 △뉴스 이용에 대한 공정한 대가 지급 기준 마련과 대가 지급 △AI 기술 발전과 언론이 상생하는 건강한 생태계 조성 등을 공정위에 요구했다. 신문협회 측은 “공정위가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시장질서 회복과 언론 및 AI 산업의 건전한 상생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해 엄정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남보라 기자 rarar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