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급 행정구역당 하나의 활동장소만 승인…5월부터 개정 시행
주중한국대사관 "허가받지 않은 종교활동으로 예상치 못한 피해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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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쓴 예배자들이 2021년 12월 24일 중국 베이징 왕푸징 거리에 있는 요셉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이브 미사에 참석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지현 기자 |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이 자국 내에서 이뤄지는 외국인의 종교 활동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24일 주중한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내달 1일부터 '중국 국경 내 외국인 종교 활동 관리 규정 시행 세칙'을 시행한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 세칙은 기존 22개 조항을 38개 조항으로 늘리며 중국 내 외국인의 종교 활동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이번 세칙에는 외국인의 종교 활동 원칙 규정을 신설했다. 중국 법률과 법규를 준수하고 중국 종교의 독립·자주·자력 운영 원칙을 존중하며 종교를 이용해 국가이익, 사회, 공공이익과 국민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거나 중국의 질서와 미풍양속을 위해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중국은 단체 종교 활동 형태를 보다 명확히 했다. 외국인의 단체 종교 활동은 법에 따라 종교 활동 장소로 등록된 교회 등과 같은 종교 기관 또는 성급 정부의 종교사무부서가 승인한 '외국인 단체 종교 활동 임시 장소'에서 진행이 가능한다.
성급 정부가 임시 장소 신청서를 접수하면 근무일 기준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승인을 받더라도 유효 기간은 최대 2년이다.
이번 세칙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현급 행정구역 내에서는 동일한 종교를 믿고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단체 종교 활동에 대해서는 하나의 임시 장소만 일반적으로 승인한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될 경우 한인이 밀집한 '현급' 구역 내에서는 단 한 곳의 한인 교회만 임시 승인을 받아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종교인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베이징의 경우 운영되고 있는 한인 교회가 5~6곳 수준으로 알려지는데, 현급 행정구역에 해당하는 특정 '구'에 몰려 있어, 이번 외국인 종교 활동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하나의 구에 단 1곳의 교회만 가능하다.
다만 현재도 한인 거주 지역 내 교회들이 당국의 묵인 하에 종교 활동이 아닌 일반적인 '외국인 집단 활동'으로 등록해 운영 중이어서 외국인 종교 활동 규정 개정에 직접 노출될 것으로 단언하기 어렵다.
이와 함께 중국은 금지된 종교 행위를 보다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허가받지 않고 설교, 설법, 단체 종교 활동이나 중국 국민을 신도로 만들거나 성직자로 만드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세칙을 위반하는 외국인 종교 기관에는 시정 명령, 소집자 교체, 종교 활동 중단 등과 같은 벌칙 규정도 신설됐다. 허가 받지 않은 종교 시설의 임대인에도 엄중한 경우 벌금 등 처벌을 내릴 수 있다.
이번 세칙 개정으로 중국 내 외국인의 종교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주중한국대사관은 "중국 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종교 활동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며 "중국이 지난해 11월부터 시행중인 비자 면제 조치를 통해 중국 입국 후 설교·설법 등 종교 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관련 법령을 위반할 수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jj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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