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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 노인 쓰러져있다” 병원 이송한 60대, 檢송치 왜?

동아일보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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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 노인 쓰러져있다” 병원 이송한 60대, 檢송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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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언론사 단전·단수 혐의' 이상민 보석 기각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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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쓰러진 노인을 병원에 데려다준 60대 남성이, 경찰 수사 끝에 뺑소니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도주치사) 혐의로 60대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11일 오전 5시 30분 경 광주 북구 문흥동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B 씨(86)를 자신의 차로 들이받은 뒤 병원으로 데려갔다. 그는 의료진에게 “길에 쓰러진 노인을 발견해 데려왔다”고 설명한 뒤,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병원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치료를 받던 중 사고 5일 만에 숨졌다.

B 씨의 가족은 의료진으로부터 “자동차 등 물리적 충격에 의한 사망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들었다. 이들은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약 두 달간 수사를 벌였다. 사고 장면이 찍힌 영상은 확보하지 못했다. 그러나 경찰은 A 씨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했다. CCTV 확인 결과 당시 시간대에 A 씨 차량 외에는 주변을 지난 차량이 없었다는 점이 근거가 됐다.


사고 당시 B 씨 부부는 아파트 입구 인근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B 씨의 아내는 다른 방향을 보고 있어 사고 순간을 목격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A 씨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있었지만, 사고 당시 영상은 저장되지 않았다.

A 씨는 수사 초기부터 “사고를 낸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길목을 돌다가 인도 턱을 밟은 줄 알았다. 쓰러진 사람이 있어 도운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김수연 기자 xunnio4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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