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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연합뉴스TV 이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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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천안시장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4일) 박 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박 시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장직을 잃게 됐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이후 대법원 파기환송에 따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 선고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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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