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오늘(24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상고심에서 벌금형 250만 원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면 예배를 금지한 서울시의 행정명령에 절차적 위법이 없고, 김 전 장관 등 예배 참석자들에게 감염병예방법위반죄가 성립한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공직선거법 등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에서의 벌금형은 피선거권에 제한을 주지 않아 김 전 장관의 대선 출마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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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주(bo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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