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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면예배' 김문수, 벌금형 확정…대선 영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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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이준석 우여곡절 겪어…끌어안을 수 있는 정당 되어야"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사랑제일교회 대면 예배에 참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4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상고심에서 벌금형 250만 원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면 예배를 금지한 서울시의 행정명령에 절차적 위법이 없고, 김 전 장관 등 예배 참석자들에게 감염병예방법위반죄가 성립한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공직선거법 등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에서의 벌금형은 피선거권에 제한을 주지 않아 김 전 장관의 대선 출마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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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주(boa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