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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현장 예배' 사랑제일교회, 유죄에 "정치 논리" 황당 주장

이데일리 정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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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심각’ 단계에도 대면 예배 혐의
대법, 벌금형 선고…교회 측 “종교 자유 침해”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코로나 팬데믹 당시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현장 예배를 강행해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랑제일교회가 법원의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는 주장을 내놨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오른쪽)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가 2019년 12월 한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오른쪽)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가 2019년 12월 한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랑제일교회는 24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오늘 대법원의 판결은 정치적 논리에 따라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고, 이를 바로 잡아야 할 사법부마저 그 기능을 상실한 현실을 드러낸 것이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사랑제일교회 부목사와 교인 등에 대해 벌금 100만~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전 장관은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았다.

교회 측은 “종교의 자유를 넘어 국민의 기본권 전반이 위협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라며 “사랑제일교회는 이러한 부당한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끝까지 진리를 지키고 자유를 수호해 나갈 것이다”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들은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늘던 2020년 3월 29일~4월 19일 서울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해 4차례 대면 예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었다. 지난해 9월 항소심 재판부는 “인원수 제한 조치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효과를 갖는 거리두기 제한 조치를 권고했고 그에 대해 불준수 의사를 표명한 교회에 서울시가 대면 예배 금지 조처를 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선 김 전 장관의 행보에는 벌금형이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 형사 사건의 경우 공직선거법과 달리 벌금형을 받아도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는다. 일반 형사 사건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제한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