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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만명 개인정보 넘기고도 버티던 메타…소송패소에 삭제 나서

연합뉴스 이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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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만명 개인정보 넘기고도 버티던 메타…소송패소에 삭제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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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委, 시정명령 등 점검…알리,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판매·배송 업체 공개
에이닷, 통화요약 보관기간 1년→6개월 단축
메타[연합뉴스 자료사진]

메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과거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최소 330만명의 정보를 넘겨 과징금 67억원을 부과받았던 메타가 직접 해당 정보 삭제에 나서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하반기 시정명령 등 이행점검 결과'를 전날 전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개인정보위가 작년 하반기에 처분한 사례 가운데 이행 기간이 작년 말까지 도래했던 시정명령과 시정권고, 개선권고 160건 중 95.6%(153건)가 이행됐거나 이행계획이 제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는 지난달 개인정보위의 최종 승소로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따른 처분의 효력이 재개된 메타가 포함됐다.

2020년 11월 메타(당시 페이스북)는 이용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회원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돼 개인정보위로부터 과징금 67억원과 함께 시정명령과 공표 처분을 받았다.

당시 메타가 넘긴 개인정보는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1천800만명 중 최소 330만명 이상이었다고 개인정보위는 밝혔다.


메타는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했지만 2023년 10월 1심과 작년 9월 2심에 이어 지난달 대법원도 개인정보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최종 기각했다.

이번 이행점검에서 메타는 당시 제3자에게 제공했던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하는 절차를 마련했으며, 제3자 앱에 삭제 완료 여부도 확인한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작년 7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위반 등으로 과징금 19억원을 부과받은 알리 익스프레스의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판매·배송 업체를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이용자 불만 접수 시 3일 내 본사에 전달하며 판매자 계정 접속기록을 1년간 보관하는 등 보호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의 인공지능(AI) 개인비서 '에이닷'은 통화녹음 관련 안내 강화, 통화 요약 보관 기간 단축(1년→6개월), 통화 요약을 제외할 수 있는 기능 마련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생성형 AI 기반 얼굴 이미지 생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노우'는 서버에 사진을 전송하는 기능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고, 외부 개발도구 사용 관련 보안을 강화했다.

한편 주요 공공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10대 과제 실태점검과 관련, 작년 9월 개선권고를 받은 31개 기관 중 30개 기관이 이행·계획 제출을 완료했다고 개인정보위가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6곳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점검 결과와 우수 사례를 공유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일 계획이다.

회의 주재하는 최장혁 부위원장(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4.23 jjaeck9@yna.co.kr

회의 주재하는 최장혁 부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4.23 jjaeck9@yna.co.kr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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