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동의의결안 최종 확정·시행
상품 미납패널티 6~10% 수준으로 낮추고
'입점장려금' 국내시장 출시 6개월 이내 상품으로
대규모유통업에 제도 도입 후 최초 사례
상품 미납패널티 6~10% 수준으로 낮추고
'입점장려금' 국내시장 출시 6개월 이내 상품으로
대규모유통업에 제도 도입 후 최초 사례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편의점 ‘빅4’(GS25·CU·세븐일레븐·이마트24) 본부와 납품업체 사이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된다. 일반 대형마트 수준보다 2~3배 높았던 상품 미납패널티가 낮아지고, 납품업자의 기술개발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상생협력기금 30억원이 투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4개 편의점 본부의 ‘대규모유통업법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와 관련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 사례다.
동의의결제도는 법 위반혐의가 중대·명백하지 않은 사안에서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거래질서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상품을 진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4개 편의점 본부의 ‘대규모유통업법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와 관련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 사례다.
동의의결제도는 법 위반혐의가 중대·명백하지 않은 사안에서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거래질서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앞서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상품을 제때 납품하지 못한 납품업체에 과도한 손해배상금(미납패널티)을 부과하고, 편의점 4사에 유리한 신상품 기준을 적용해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수취한 행위를 조사하고 있었다.
입점장려금은 출시 6개월 이내 신상품에 대해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요청에 따라 납품업자의 신상품을 매장에 진열해 주는 대가로 받는 형태의 보상이다.
편의점 4사는 공정위의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송부받기 전 자발적으로 납품업체와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했고,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동의의결 주요 내용은 미납패널티의 편의점 본사 귀속분을 축소하고 관련 산정기준 등 거래조건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편의점 4사는 1~3년 이내 이를 완료해야 한다.
이병건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이 24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하상렬 기자) |
구체적으로 미납패널티가 대형마트 등 다른 유통업체 수준인 미납액의 6~10% 수준으로 인하된다. 이는 기존보다 2~3배가량 낮아지는 효과다. 이에 따라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미납패널티는 편의점 본부별로 매년 약 4억 8000만~16억원이 줄어든다. 미납패널티 중 편의점 일선 가맹점에 귀속되는 금액은 동일하게 유지해 가맹점주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신상품 입점장려금 기준은 ‘각 편의점에 출시된 시점에서 6개월 이내 상품’에서 ‘국내시장에서 최초로 출시된 지 6개월 이내 상품’으로 변경된다. 납품업체가 직접 국내시장 출시일을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해 절차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아울러 편의점 4사는 납품업체 지원을 위해 3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해 납품업자의 기술개발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민간자율 공동사업을 지원한다.
현재 유료로 운영하고 있는 광고, 정보제공 서비스 53억원 상당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납품업자는 광고 지원과 정보제공서비스 지원, 후생 지원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이병건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시정방안을 신속히 이행하는 것이 납품업자에게 실질적 이익이 되고, 거래질서 개선이라는 공익에 부합한다”며 “납품업자 대부분도 시정방안에 만족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동의의결안을 인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편의점 4사가 본건 동의의결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한국공정거래조저우언과 함께 면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