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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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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오늘 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전주지검은 오늘 문 전 대통령 자녀 가족의 태국 이주 부당지원 뇌물수수 등 사건 처분 결과를 발표하며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은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와, 사위였던 서 모 씨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딸 다혜 씨, 전 사위 서 씨와 함께 공모해 이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전 사위를 상무로 채용하게 하고, 급여 명목으로 2억 천여만 원을 수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타이이스타젯이 직원 채용 계획이나 필요가 없었는데도 이 전 의원의 지시에 따라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를 상무 직급으로 채용한 건 부당한 특혜 채용이라는 겁니다.

또, 검찰은 서 씨가 받은 돈이 정상 급여가 아닌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봤습니다.


검찰은 서 씨가 항공업 관련 경험이 없어 이메일 수발신 등 단순 보조 업무만 수행하고, 장기간 자리를 비우고 출근하지 않는 등 상무라는 직급에 걸맞게 근무하지 않았다고도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2월 문 전 대통령 측에 수사 협조를 요청했지만 문 전 대통령 측은 응하지 않았고, 이후 이어진 두차례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이 서면조사를 요청해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서가 오지 않아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조사 없이 기소했으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으로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조윤하, 영상편집 : 위원양,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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