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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벌금형 확정…‘코로나 때 전광훈 교회 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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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오른쪽)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가 2019년 12월 한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채 전광훈 목사가 운영하는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일반 형사 사건으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김 후보는 대선 출마가 가능해졌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2020년 3~4월 세차례에 걸쳐 서울시의 집회금지명령이 내려진 사랑제일교회의 현장예배에 참석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 후보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24일 확정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코로나19가 대유행했던 지난 2020년 3월 서울시의 대면예배 금지 행정명령에도 대면예배를 진행했고 김 후보는 여기에 참석했다. 이에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같은해 3월23일∼4월5일 집회금지명령을 내리고, 4월19일까지 집회금지 기간을 연장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대면예배를 진행했다.



지난 2022년 11월 1심 법원은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서울시의 현장예배 전면금지 처분에 대해 “덜 침해적이고 완화된 조처를 통해 코로나19 예방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돼 위법하다”는 이유로 김 후보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이 사건 각 행정명령은 절차적, 실체적으로 적법하고 이를 위반한 피고인들에게 감염병예방법위반죄가 성립한다”며 김 후보에게 2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른 교회 관계자들도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서울시의 예배 인원수 제한조처 권고에 불준수 의사를 표명한 교회에 대해 서울시가 전면금지 처분을 한 것은 침해최소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뒤 “당시는 코로나19에 대해 정확히 몰랐고 백신도 없던 시절임을 고려하면 집회 전면 금지 처분이 감염병예방이라는 공익을 지키려는 목적에 기울어져 종교의 자유라는 사익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각 범행은 코로나19 상황 초기에 감염병 예방·억제를 위한 국가와 이에 동참한 시민들의 노력을 헛되게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코로나19의 높은 전염성과 위험성, 집단감염 및 예방조치의 중요성, 집합금지 조치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도 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당사자주의 및 공판중심주의 원칙, 감염병예방법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김 후보 등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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