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연합뉴스TV 언론사 이미지

'코로나 기간 현장예배' 김문수 벌금형 확정…선거 영향 없어

연합뉴스TV 임광빈
원문보기

'코로나 기간 현장예배' 김문수 벌금형 확정…선거 영향 없어

속보
미국 뉴욕증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세 출발, 나스닥 0.62%↓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현장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오늘(24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돼 2심에서 벌금 100만∼3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교인 등 10여명의 형도 확정됐습니다.

김 전 장관 등은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늘던 2020년 3월 29일∼4월 19일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4차례 모여 대면 예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선 이들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지난해 9월 2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김 전 장관이 벌금형을 확정받아도 대선 행보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일반 형사 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에 제한받지만, 벌금형은 영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김문수 #코로나 #벌금형

#김문수 #코로나19 #집합금지 #벌금 #사랑제일교회 #방역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임광빈(june8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