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기소를 서울중앙지법으로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사건의 관계 장소인 청와대에 대한 관할이 서울중앙지법이라는 것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따라 문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에서 관련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태호(klaudho@yna.co.kr)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0공유하기